서울 아파트 40%가 상속세 대상, 서민 세금될 판 [사설]

2024. 2. 1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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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뒤면 서울 아파트 10채 중 8채가 상속세 대상이 될 것이라고 한다.

향후 아파트 값이 최근 5년간 평균 상승률만큼 오른다는 가정 아래 매일경제와 한국경제인협회가 계산한 결과, 상속세 대상 아파트 비중이 현재 39.9%에서 80%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유층이 부를 대물림하는 것을 막겠다고 만든 상속세가 중산층은 물론 서민을 옥죄는 세금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과세표준과 세율이 전혀 조정이 안 되면서 저절로 상속세 대상이 급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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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뒤면 서울 아파트 10채 중 8채가 상속세 대상이 될 것이라고 한다. 향후 아파트 값이 최근 5년간 평균 상승률만큼 오른다는 가정 아래 매일경제와 한국경제인협회가 계산한 결과, 상속세 대상 아파트 비중이 현재 39.9%에서 80%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유층이 부를 대물림하는 것을 막겠다고 만든 상속세가 중산층은 물론 서민을 옥죄는 세금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된 건 2000년 이후 상속세를 전혀 손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24년 전이나 지금이나 과세표준이 1억원이 넘으면 20%, 5억원 초과면 30%, 10억원 초과면 40%, 30억원 초과면 50%의 상속세를 물어야 한다. 그러나 KB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2000년 이후 3.9배가 됐다. 그런데도 과세표준과 세율이 전혀 조정이 안 되면서 저절로 상속세 대상이 급증한 것이다.

그러나 경제 규모가 커지고 물가가 오르면 이에 맞게 세율과 과세표준 구간을 적절히 조정하는 것은 과세당국의 당연한 의무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2000년 1377만원에서 2022년 4249만원으로 3배 넘게 늘었고, 각종 자산 가격도 따라 올랐다. 그런데도 정부와 국회는 24년이나 상속세제를 방치해 국민의 조세 부담이 급증하도록 내버려뒀다. 이는 개인 재산을 국가가 약탈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지금이라도 낡고 잘못된 세제를 뜯어고쳐야 한다. 세율을 낮추고 과세표준은 높여야 한다. 최고 세율 50%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일본(55%) 다음으로 높다. OECD 평균인 15%로 낮춰야 한다. 그게 어렵다면 공제금액이라도 대폭 상향해야 한다. 미국은 상속·증여 통합공제 한도가 부모 1인당 1170만달러(약 148억원)라고 한다. 부모가 2340만달러를 세금 한 푼 안 내고 물려줄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상속세 부과 방식도 뜯어고쳐야 한다. 피상속인의 재산 총액이 아니라 상속인이 각자 물려받은 재산에 세금을 물리는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고치기만 해도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지금의 상속세는 가렴주구(苛斂誅求)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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