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전쟁 속 갈팡질팡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

김영환 2024. 2. 1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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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을 둘러싼 국내외 상황이 급변하면서 소상공인이 혼란을 겪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을 두고 플랫폼 업계와 갈등을 빚으면서 정부와 플랫폼 사이에 낀 소상공인들은 플랫폼법의 신속한 제정을 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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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법 일단 수면 아래…여전히 업계간 이슈로 치열
글로벌 플랫폼 국경 없는 경쟁 속 소상공인 판로 확보도 안갯속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플랫폼을 둘러싼 국내외 상황이 급변하면서 소상공인이 혼란을 겪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을 두고 플랫폼 업계와 갈등을 빚으면서 정부와 플랫폼 사이에 낀 소상공인들은 플랫폼법의 신속한 제정을 원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최근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플랫폼의 국내 이커머스 시장 공략이 속도를 내면서 갈수록 설 자리를 잃고 있다.

벤처·소상공인 아우르는 중기부 입장 난감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폐해를 막자는 취지에서 플랫폼법 제정을 공식화했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업계는 규제를 찬성했다. 네이버, 카카오 등 거대 플랫폼 뿐만 아니라 부동산, 배달, 숙박 등 소위 버티컬 플랫폼 대부분이 소상공인이 영위하는 업종과 밀접한 생활 밀착형 서비스다. 하지만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생활서비스 플랫폼을 사용하지 않기 어려운 상황에서 높은 수수료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실정이다.

소상공업계 한 관계자는 “소수 기업이 플랫폼 시장을 독과점하면서 과도한 수수료가 소상공 업계의 대표 애로사항이 됐다”며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하면 플랫폼 외에 대체재가 없는 소상공업계는 높아지는 수수료로 인해 이익이 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반면 스타트업계에서는 ‘지배적 사업자’ 지정을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당장은 네이버, 카카오가 지배적 사업자가 되겠지만 향후 기업들이 성장한다면 언제든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될 수 있다는 염려 속에 공정위는 일단 세부 내용 발표를 잠정 연기하면서 한 발 물러섰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난색을 표하는 곳은 중소벤처기업부다.

중기부는 스타트업계와 소상공인을 모두 아우르는 주무부처로 어느 한 쪽을 두둔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창업벤처혁신실과 소상공인정책실은 업계의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한다는 계획이지만 미온적 처사라는 게 양 업계의 입장이다.

(이미지= 문승용 기자)
중국 플랫폼 급성장에 또다른 위험요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국 플랫폼이 빠르게 국내 시장을 잠식하면서 소상공인이 끼칠 영향이 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초저가 전략의 알리익스프레스, 테무가 급성장하면서 국내 온라인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지난 11월 기준 알리의 월평균 사용자 수는 700만명 이상이었고 테무는 출시 첫 해 만에 사용자 200만명을 확보했다. 한국인 사용자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앱 1,2위가 알리와 테무였다.

가격 경쟁이 불가능한 수준의 저렴한 가격을 내세우지만 알리 등 중국 플랫폼은 국내 소상공인과의 협업이 전무한 상태다. 그나마 상생 정책에 나서고 있는 국내 플랫폼이 나아보이는 수준이다.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글로벌 플랫폼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이렇다 할 방향성이 보이지 않아 더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플랫폼에 대한 규제 문제는 중국 등 글로벌 플랫폼 공세와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다”라며 “소상공인들에 대한 피해도 예상되는 만큼 스타트업계와 소상공인 업계 등 현장의 목소리를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영환 (kyh103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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