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석탄화력특별법'처리 공연한 트집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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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과 맞물려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지되는 지역을 지원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이 이번 주 국회 소관 상임위 법안소위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고 한다.
특별법안 심사와 연계해 전제 조건으로 걸 수 있는 문제가 아닐 것이다.
이번 2월 국회에서 특별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사실상 21대 국회에서 빛을 보기 어려워 폐기되는 운명을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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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과 맞물려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지되는 지역을 지원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이 이번 주 국회 소관 상임위 법안소위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고 한다. 해당 법안은 충남 보령·서천 출신 장동혁 의원을 비롯해 35 명이 지난해 발의했지만 아직 상임위 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일부 야당 의원이 반대 의견을 굽히지 않으면서 법안 처리가 겉돌고 있기 때문이다.
석탄화력 발전 퇴출은 세계적 추세로 기후위기에 대응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2015년 파리협약에 따라 우리도 탈석탄 정책으로 전환했으며 오는 2036년까지 충남 14곳을 포함해 28곳의 석탄화력발전을 폐지하는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도 지난해 확정한 바 있다. 이럴 경우 석탄화력발전 지역이 직격탄을 맞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지역경제를 떠받쳐온 석탄화력발전이 하나 둘 퇴장하는 데 따른 후과가 간단치 않는 것이다. 인구가 줄어들고 일자리도 사라지며 지자체 세수도 증발하는 등 석탄화력발전 지역 입장에서는 발등의 불이 떨어진 것과 다름없다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을 안정적이고 선제적으로 관리하려면 특별법은 필수다. 탈석탄 파고가 현실화한 만큼 그에 맞춰 지역민을 구제할 수 있는 법안이 늦지 않게 마련돼야 부작용과 혼란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당장 시급한 것은 관련 특별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일이다. 특히 국회 산자위 법안소위에서 물꼬를 터야 한다. 일부 야당 의원이 장부 정책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법안 내용도 허술하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공연한 트집으로 비치기 십상이다.
정책로드맵이 발표됐고 시기 여건에 따라 정책은 보완하면 된다. 특별법안 심사와 연계해 전제 조건으로 걸 수 있는 문제가 아닐 것이다. 법안 내용도 다르지 않다. 미진한 구석이 있으면 여야 중지를 모아 위원회 대안 입법을 마련하는 방법도 살아있다.
이번 2월 국회에서 특별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사실상 21대 국회에서 빛을 보기 어려워 폐기되는 운명을 맞는다. 22대 국회에서 같은 과정을 다시 밟아야 하는데 전국 5개 시도 지역민의 실망감을 키울 뿐이며 또 그런다고 얻어질 실익도 없다 할 것이다. 더는 시간을 허비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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