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팔고 구매자 협박해 돈 갈취한 20대 집유 1년

이성덕 기자 2024. 2. 1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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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18일 SNS를 통해 음란물을 판매하고 구매자를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SNS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B씨에게 4만원을 받고 음란물을 전송하는 등 3명에게 이같은 범행을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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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18일 SNS를 통해 음란물을 판매하고 구매자를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SNS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B씨에게 4만원을 받고 음란물을 전송하는 등 3명에게 이같은 범행을 한 혐의다.

A씨는 B씨에게 음란물을 판매할 때 "다른 사람에게 유포될 수 있으니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알려 달라"고 하며 B씨의 정보를 받아뒀다가, B씨에게 "성 착취물을 구입했다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32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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