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세법상 제재는 엄중하다

2024. 2. 1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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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이란,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주주명부에 등재한 주식을 의미한다.

주식발행법인이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됐고 실명전환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실제 소유자와 명의수탁자 모두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으로서 법인설립 당시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 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라면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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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장재훈, 오창수

명의신탁주식이란,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주주명부에 등재한 주식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상법상 법인 설립 시 발기인 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빈번히 발행됐지만, 2001년 7월 24일 상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1인으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됐고, 명의신탁주식의 발행과 보유가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됐다.

최근에는 명의신탁주식을 조세회피 목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과세당국의 엄격한 제재가 행해지고 있다. 간주취득세 및 상속증여세, 제2차 납세의무 등의 조세회피나 체납처분 등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불법적인 명의신탁주식이 발행되고 있다.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세법상 제재는 매우 중하다.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 시점에 증여한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대표적인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의제 사례다. 또한 2019년 세법 개정으로 명의신탁증여의제의 납세의무자가 명의신탁자인 증여자라는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돼 명의신탁주식이 적발되는 경우 실제 주주를 기준으로 제2차 납세의무 및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명의신탁 이후 유상증자가 있었다면 증자 시점에 증여한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도 있다. 과세기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면, 실제 소유자에게 실명전환을 추진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증여세 또는 재산세 추징이 이뤄질 수 있다.

이외에도 명의수탁자의 변심으로 인해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하는 등의 문제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실질적 주주와 형식적 주주가 다를 경우, 형식적 주주라 하더라도 주주의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수탁자가 경영상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됐다.

주식발행법인이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됐고 실명전환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실제 소유자와 명의수탁자 모두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으로서 법인설립 당시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 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라면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명의신탁주식의 실소유자임을 증명하려면 수탁자의 실명전환 경위 등에 대한 확인서와 진술서가 필요한데 수탁자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면 증명이 어려워질 수 있다.

계약해지로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객관적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할 때 양도소득세 회피 수단으로 간주되거나 해지 시점의 추가 증여로 간주되어 해지 시점의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될 수 있다.

주식 증여를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는 경우에는 현재 주식가액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데 비상장주식의 경우 거래가 드물고 평가가 까다롭기 때문에 시가 거래 시 양도소득세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액면가 거래 시 조세포탈 혐의를 받을 수 있다.

더욱이 실소유자로 인정됐다 할지라도 명의신탁 사실에 따른 증여세, 종합소득세 등 세금이 과세될 수 있기 때문에 명의신탁 시점, 주주 간 주식이동여부, 유상증자 여부, 배당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명의신탁주식을 제때 환원하지 않는다면, 경영권 위협과 오너리스크 문제까지 번질 수 있기 때문에 명의수탁자와 관계가 원만한 시기에 적법한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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