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만 블랙리스트 의혹 있는 게 아니다…“이 바닥 좁아” 그 한마디

장현은 기자 2024. 2. 1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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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쿠팡의 물류를 총괄하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계약직·일용직으로 일한 1만6450명의 개인정보를 모아 채용을 배제하기 위한 목적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관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직장갑질119가 18일 취업방해와 관련한 상담 사례를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상담 사례를 보면, 위와 같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거나 이직한 회사에 직접 연락해 취업을 방해한 사례 외에도 취업방해를 예고하는 협박으로 괴롭다는 상담이 여럿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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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1. ㄱ씨는 재직 중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냈다는 이유로 ㄴ사업주에게 “이 업종에서 일하지 못하게 소문을 내겠다”는 협박을 받았다. ㄱ씨가 다른 ㄷ회사로 이직하자 ㄴ사업주는 ㄷ회사 대표에게 전화해 “ㄱ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2. 자동차 대리점 영업사원으로 일하며 상위 15%의 실적을 유지하던 영업사원 ㄹ씨는 대리점 소장의 갑질에 대해 건의했다가 회사에서 쫓겨났다. ㄹ씨는 대리점 협회 규정에 맞춰 취업제한 기간 1년이 지난 뒤 일자리를 구하려 했지만 ‘블랙리스트에 걸려 있어 입사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최근 쿠팡의 물류를 총괄하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계약직·일용직으로 일한 1만6450명의 개인정보를 모아 채용을 배제하기 위한 목적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관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직장갑질119가 18일 취업방해와 관련한 상담 사례를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상담 사례를 보면, 위와 같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거나 이직한 회사에 직접 연락해 취업을 방해한 사례 외에도 취업방해를 예고하는 협박으로 괴롭다는 상담이 여럿이었다. 팀장의 폭언과 업무 전가에 시달리던 ㅁ씨는 이직을 위해 다른 회사 면접을 본 뒤 팀장에게 “업계 평판을 박살 내버리겠다”라는 협박을 받았다. 한 버스회사 임원은 기사한테 운행 정지 등으로 협박하며 돈을 갈취하고 ‘업계에서 일을 못 하게 만들겠다’는 말로 괴롭힘 신고 자체를 차단한 사례도 있었다.

근로기준법 40조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한다. 이 규정을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는다. 하지만 노동자로선 회사가 취업 방해 목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지 알아내기 힘들고, 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1년 내놓은 행정해석에서 이미 채용된 노동자에 대해 채용 후 해고 등 조처를 할 것을 종용하는 행위를 근로기준법 제40조 위반 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이외 다른 대응책도 마땅찮다.

직장갑질119는 사용자의 취업방해 행위에 대한 폭넓은 해석이 필요하고, 위반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권두섭 직장갑질119 대표는 “취업방해죄의 행위자가 원래는 ‘사용자’로만 되어 있다가, 1989년 법 개정으로 ‘누구든지’로 개정됐다”며 “이젠 취업방해의 피해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뿐 아니라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 등 모든 일하는 노동자로 확대해야 하며, 취업 이전인 경우뿐만 아니라 취업 이후 취업의 지속을 방해하는 행위도 금지하는 내용을 근로기준법에 명시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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