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軍급식비 2000원 인상…장병 상해보험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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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총선 9호 공약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 국방'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또한 전사·순직 군인의 유족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국가배상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발표한 공약에 대해 "군인이라는 하나의 직역을 위한 공약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의미를 담은 메시지이자 대한민국 정체성을 지키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집권여당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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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군의 안전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군종합안전센터’를 설립해 군 안전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해 안전사고에 신속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군 장병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전문상담, 자살예방교육, 정신건강상담, 대인관계소통, 멘토링 지원 등에 대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인력을 보강하는 등 서비스 체계를 확대한다. 또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시행 중인 군인 상해보험제도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통일해 강화된 보험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생활밀착형 복지를 확대해 군 장병과 군무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겠다고도 했다. 군 장병 급식비 단가를 현재 1일 1만3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인상해 급식의 질을 높이고, 민간위탁을 확대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급식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근무지 이동이 잦은 직업군인의 특성을 고려해 초급간부 등에 대한 이사화물비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군인 부부의 자녀가 방과후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또 평일 2만 원·휴일 4만 원인 군무원 당직비 수당을 각각 1만 원·2만 원 올리고, 격오지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에겐 주거시설을 지원하는 등 근무 여건을 개선한다.
국민의힘은 또한 전사·순직 군인의 유족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국가배상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군인 등이 직무 집행 중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었을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 등의 보상을 받으면 국가배상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국가배상법을 반드시 개정해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발표한 공약에 대해 “군인이라는 하나의 직역을 위한 공약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의미를 담은 메시지이자 대한민국 정체성을 지키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집권여당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장병 처우개선 공약으로 ▲예비군 동원훈련 기간 1년 단축 ▲병사 이동통신 요금할인 20%→50% 확대 ▲당직근무비 평일 2만→3만 원, 휴일 4만→6만 원으로 인상 ▲초급간부 전월세 이자 지원 확대 등을 발표한 바 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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