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만들어 취업 방해…"업계 평판 박살 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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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회사의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퇴직 뒤에도 취업 방해 피해를 겪는 경우가 많다며 제보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직장갑질119는 이 때문에 퇴사를 방해·종용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신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수단으로 취업 방해를 활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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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회사의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퇴직 뒤에도 취업 방해 피해를 겪는 경우가 많다며 제보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사례자는 "팀장의 폭언이 계속돼 이직을 준비했는데 팀장은 제가 다른 회사의 면접을 봤다는 사실을 안 뒤 저를 불러 '업계 평판을 박살 내버리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노동자가 블랙리스트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 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단체는 설명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프리랜서·특수고용 노동자는 블랙리스트로 불이익을 받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이외의 대응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직장갑질119는 이 때문에 퇴사를 방해·종용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신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수단으로 취업 방해를 활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정명원 기자 cooldud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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