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우 5000만원에.. 성폭행 가해자 편 든 남친, 증거 조작도

김소연 기자 2024. 2. 18.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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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가해자에게 돈 5000만원을 받는 대가로 여자친구에 대한 위증을 한 뻔뻔한 남자친구가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C씨의 진술 번복을 대가로 500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했고 D씨는 이를 받아들였다.

D씨는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진술을 번복하자'고 여자친구를 설득했지만 여자친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구치소에 있는 가해자 B 씨에게 진술번복한 녹음파일을 가지고 있다고 거짓말해 결국 5000만원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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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성폭행 가해자에게 돈 5000만원을 받는 대가로 여자친구에 대한 위증을 한 뻔뻔한 남자친구가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달 A씨와 D씨를 위증교사, 위증, 증거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친구인 B씨가 전 여자 친구 C씨를 강간상해한 사실로 구속되자, B씨를 위해 C씨의 현 남자친구인 D씨에게 접근했다.

A씨는 C씨의 진술 번복을 대가로 500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했고 D씨는 이를 받아들였다.

D씨는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진술을 번복하자'고 여자친구를 설득했지만 여자친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구치소에 있는 가해자 B 씨에게 진술번복한 녹음파일을 가지고 있다고 거짓말해 결국 5000만원을 받아냈다.

그리고서는 돈을 받은 후 법원에 녹음 파일 편집본을 제출하고, 직접 출석해 녹음 경위에 대해 허위 증언까지 한 혐의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622명의 위증사범을 적발해 이중 586명을 기소했다. 위는 그중 한 사례다.

김소연 기자 nicks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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