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죽이겠다” 10대딸 넷 앞에서 흉기든 40대 父

김샛별 기자 2024. 2. 18.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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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법.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딸들 앞에서 흉기를 들고 반려견을 죽여 버리겠다고 소동을 부린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상해)로 기소된 A씨(45)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곽 판사는 또 A씨에게 아동 관련 기관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아동 정신 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아동학대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유예기간임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3년 3월5일 오전 2시께 인천시 중구 주거지에서 10대 딸 4명이 보는 가운데 흉기를 들고 “강아지를 죽이겠다”고 한 혐의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있었으며 반려견이 자신과 가족들을 문다는 이유로 범행했다.

A씨는 또 자신을 말리는 아내 B씨(43)를 서랍장으로 밀어 팔꿈치를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김샛별 기자 imfin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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