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SW 차등점수제 적용 48% 그쳐… "전면 확대해야"

팽동현 2024. 2. 18.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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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발표한 행정전산망 종합대책 등을 통해 공공 SW(소프트웨어) 사업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다.

18일 본보가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최근 2년간 50억원 이상 규모로 발주된 공공SW사업(총 215개)들을 조사한 결과, 공공SW 제값받기를 위해 마련된 '차등점수제도'가 적용된 경우는 48%(104개)에 불과했다.

조사대상 공공SW사업 기준으로 2022년(34%)보다 2023년(58%)에 차등점수제 적용이 확대되는 추세인 점은 긍정적이나 여전히 갈 길이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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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발표한 행정전산망 종합대책 등을 통해 공공 SW(소프트웨어) 사업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다. IT서비스 업계의 숙원인 '제값받기'도 그 중심에 있다. 하지만 이를 이루려면 기존에 마련해놓은 좋은 제도부터 제대로 활용하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18일 본보가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최근 2년간 50억원 이상 규모로 발주된 공공SW사업(총 215개)들을 조사한 결과, 공공SW 제값받기를 위해 마련된 '차등점수제도'가 적용된 경우는 48%(104개)에 불과했다. 국가계약법에 따라 진행되는 주요 국가·공공기관의 SW사업을 대상으로 집계한 결과다.

공공SW사업 입찰에서 적용 가능한 '기술평가 차등점수제'는 SW품질 향상과 과당경쟁 방지 등을 위해 2021년 하반기 도입된 제도다. 공공SW사업 입찰 시 기술 9, 가격 1의 비중으로 평가를 해도 기술점수 차이는 소수점 이하 수준이라 결국 가격으로 수주 여부가 갈리는 만큼, 기술점수 폭을 넓혀 변별력을 키우기 위한 접근이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책을 만들고 2020년 9월 기획재정부의 관련 규정이 개정됐다. 2021년 7월 조달청의 평가기준도 구체화돼 순위별로 최대 3점차 배점 차를 둘 수 있게 됐다.

하지만 2년여가 지난 현재 업계에서는 "취지는 좋은데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차등점수제는 어디까지나 권장사항일 뿐, 적용 여부는 해당 사업 발주기관 담당자의 선택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공공시스템 SW품질 관련 이슈가 끊임없이 터지고 있음에도 아직 절반 수준인 적용 현황은 기대에 못 미치는 게 사실이다. 게다가 발주기관마다 이 제도를 활용하는 기준이 각각 다르고, 같은 기관의 유사한 사업임에도 다르게 반영되는 경우도 있어 사업자들에게 혼란을 주기도 한다.

조사대상 공공SW사업 기준으로 2022년(34%)보다 2023년(58%)에 차등점수제 적용이 확대되는 추세인 점은 긍정적이나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지난 2년간 합계 기준으로 국세청(0%), 국토교통부(20%), 한국교육학술정보원(25%) 등은 차등점수제 활용을 거의 고려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건강보험공단(100%),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90%), 대법원(89%) 등은 기술 전문성 중심으로 변별력을 확보하는 데 앞장서는 모습을 보였다.

한 SI(시스템통합)기업 관계자는 "최근 행정전산망 장애나 차세대사업 부실 등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를 수행하는 사업자의 기술 전문성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차등점수제 적용 전면 확대가 그 방안 중 하나일 수 있음에도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저가투찰을 방지하고 기술력 기반으로 사업이 진행되려면 꼭 필요한 장치로, 발주처들의 인식 전환부터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팽동현기자 dhp@dt.co.kr

<2022~2023년 주요 부처·기관 50억원 이상 공공SW사업 대상 차등점수제 적용 현황>

부처·기관 50억원 이상 사업 수 차등점수 적용 수 비중
행안부 18 13 72%
KLID 16 10 63%
KERIS 12 3 25%
NIA 10 9 90%
대법원 9 8 89%
건보공단 7 7 100%
과기정통부 5 3 60%
국토부 5 1 20%
SSIS 4 3 75%
KISA 4 3 75%
국세청 3 0 0%
기타 122 44 36%
합계 215 104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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