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최저임금 미지급 1325건 적발…사법처리는 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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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최저임금을 미지급해 법을 위반한 1325건에 달했지만 사법처리된 건은 15건(1.13%)으로 나타났다.
전체 건수 중 최저임금법 11조의 최저임금 고지 규정을 위반한 건수가 1만 221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최저임금법 위반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22년과 2023년의 감독업체 수는 2만7180개와 2만8120개로 비슷했지만 최저임금법 위반 건수는 2022년 4165건에서 2023년 6064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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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고지 규정을 위반은 1만2217건
실제로 과태료 처분은 8건(0.06%)
사진=연합뉴스
최근 3년간 최저임금을 미지급해 법을 위반한 1325건에 달했지만 사법처리된 건은 15건(1.13%)으로 나타났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6만6491개 업체를 감독한 결과 적발된 업체는 1만3274곳(19.96%)에 달했다.
이 중 최저임금 미지급 건수는 총 1325건이었으며 이 중 15건이 사법처리돼 사법처리율은 1.13% 수준이었다. 최저임금법 28조는 사업주가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노웅래 의원은 “최저임금법을 어긴 사업주를 처벌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법 위반을 정부가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체 건수 중 최저임금법 11조의 최저임금 고지 규정을 위반한 건수가 1만 221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최저임금 11조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처분하도록 돼 있는데, 실제로 과태료 처분은 8건(0.06%)에 그쳤다.
최저임금법 위반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22년과 2023년의 감독업체 수는 2만7180개와 2만8120개로 비슷했지만 최저임금법 위반 건수는 2022년 4165건에서 2023년 6064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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