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배임' 국가보훈처 공무원 실형..."세금 내는 국민에 손해"

유서현 2024. 2. 1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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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장비 공급 계약으로 국비를 낭비하고 용역업체에 하도급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국가보훈처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53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국가보훈처 공무원 A 씨는 2015년 12월 보안장비 노후 부품을 기존 업체가 무상으로 교체해줬는데도, 다른 업체와 부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공급받지도 않는 등 국가보훈처에 1억9천여만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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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장비 공급 계약으로 국비를 낭비하고 용역업체에 하도급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국가보훈처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53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해 엄벌이 필요하지만 초범이고 상급자의 결재를 받는 등 범행을 혼자 책임지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보훈처 공무원 A 씨는 2015년 12월 보안장비 노후 부품을 기존 업체가 무상으로 교체해줬는데도, 다른 업체와 부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공급받지도 않는 등 국가보훈처에 1억9천여만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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