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AI·스마트카 등 신산업 분야 개인정보 침해 예방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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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공지능(AI)·스마트카 등 신산업 분야에서 개인정보 침해를 막기 위해 선제적 예방조치에 나선다.
또 개인정보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자율규제 체계를 고도화하는 등 정부의 일방적 규제가 아닌 민관협력 중심의 새로운 규율체계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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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공지능(AI)·스마트카 등 신산업 분야에서 개인정보 침해를 막기 위해 선제적 예방조치에 나선다. 또 개인정보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자율규제 체계를 고도화하는 등 정부의 일방적 규제가 아닌 민관협력 중심의 새로운 규율체계도 병행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조사업무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개인정보위는 일상생활 밀접 3대 분야와 신산업 3대 분야에 대한 선제적 예방점검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민체감을 제고할 계획이다.
일상생활 밀접 3대 분야는 온라인 강의를 중심으로 바이오인증(얼굴·지문 등)을 활용하는 '교육학습' 분야, 대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식음료' 가맹점 분야, 대규모 개인정보를 보유한 통신사·플랫폼 등이 포함된 '정보방송통신' 등이다.
신산업 3대 분야는 새로운 개인정보 처리유형이 다수 등장하고 있는 'AI' 분야, 전기·자율차 확대와 맞물려 개인정보 수집·활용이 동반 증가 중인 '스마트카' 분야, 이탈방지(Lock-in) 등을 위해 여러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하는 '슈퍼애플리케이션' 등이다.
분야별 점검은 필요 시 관계부처와 협업으로 진행하고, 향후 다른 분야로 확산해 3~5년을 주기로 사회 전 분야를 대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또 다수 참여자 간 합의(거버넌스)를 유도해 자발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높여가는 민관협력 자율규제를 고도화한다. 구체적으로 플랫폼-이용사업자 간 역할과 책임을 분담하는 표준양식 등을 마련하고, 클라우드 이용실태 분석을 병행해 안전한 개인정보 생태계 조성 방안을 도출한다. 또 신기술·서비스 기획·개발 단계부터 프라이버시 친화적 설계를 컨설팅하는 사전적정성 검토제도 본격 운영한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새롭게 법 적용 대상이 된 부문에 대해 적극적 안내·계도와 함께 점검을 병행하는 등 개정법 조기 안착을 지원한다. 분쟁조정제도 활성화와 책임보험 확산 등을 통해 권리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도 강화한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AI·데이터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 유출·침해 등이 날로 복잡·다양해지고 새로운 위험요인이 다수 등장하고 있다”면서 “사업자의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를 유도함해 '국민 삶이 풍요롭고 개인정보가 안전한 AI시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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