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주치의] AI 투자라 믿었다가 추가 입금 ‘꿀꺽’···신종 사기 주의보

백주원 기자 2024. 2. 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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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00건 적발·56건 수사 의뢰
가짜 투자 앱 설치해 불법 투자 중개
상장 미끼로 비상장주식 불법 투자
금감원 “소비자 주의 당부···적극 대응”
[서울경제]

#지난해 11월 A씨는 인스타그램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투자 전략을 광고하는 글을 보고 게시글 하단에 링크돼 있는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에 접속했다. 해당 채팅방에는 금융 관련 고위 공무원(사칭) B씨가 글로벌 자산운영사 C사가 자체 개발한 수익 확률 80% 이상의 AI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홍보했고, 다른 참여자들(바람잡이 역할)이 수익을 인증했다. A씨는 이를 자연스럽게 신뢰하게 됐다. 하지만 투자 도중 B씨는 프로그램에 오류가 발생해 전액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만회하기 위해 추가 입금을 유도했다. A씨가 추가로 투자하자 다시 동일한 방법으로 손실이 발생했다고 했고, 이에 A씨는 사기를 의심해 금융감독원에 신고했다.

고물가·고금리 등 어려운 시장 여건을 악용해 고수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며 소비자를 유인한 후 불법 금융 투자업자가 성행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해 불법 금융투자 협의 사이트 및 게시글 약 1000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의뢰하고, 이 중 혐의가 구체적인 56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수사를 의뢰한 불법 금융업자 유형을 분석한 결과 가짜 투자 앱 등을 통한 ‘투자 중개 유형’이 26건(46.4%)으로 가장 많았고, 비상장 주식을 고가에 넘기는 ‘투자 매매 유형’이 21건(37.5%), ‘미등록·미신고 투자 자문 유형’이 8건(14.3%)으로 뒤를 이었다.

AI 자동 매매를 빙자한 사기 피해 사례. 사진 제공=금융감독원

우선 불법 금융업자들은 가짜 투자 앱을 설치하도록 해 투자를 중개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의 자금을 편취했다. 고위 공무원이나 교수 등을 사칭해 글로벌 운용사가 자체 개발한 AI 프로그램이나 챗 GPT 등 생성형 AI를 이용한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통해 고수익을 거둘 수 있다며 가짜 투자 앱 이용을 유도했다. 첫 입금 이벤트 등으로 투자자를 유인한 후 큰 수익이 난 것처럼 앱 화면을 보여주다가 AI 프로그램 오류로 큰 손실이 발생했다며 투자금을 편취하고 잠적했다. 또 증권사를 사칭하면서 비밀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며 자금을 모집하거나 기관 계좌 이용·블록딜 등을 빌미로 공모주를 싸게 많이 배정받을 수 있다며 투자자를 유인한 사례도 있었다.

상장을 미끼로 비상장 주식 불법 투자 중개 및 매매 피해 사례. 사진 제공=금융감독원

상장 예정을 미끼로 비상장 주식을 불법으로 투자 매매하는 수법도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불법 업체들은 장밋빛 전망이 실린 사업설명서, 광고성 보도자료 등을 보여주며 상장(IPO)이 임박한 비상장 주식을 매수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특정 비상장 주식 매수를 추천했고, 이 과정에서 상장 정보에 대한 신뢰를 얻기 위해 한국거래소나 예탁결제원의 문서를 위조·도용했다. 비상장 주식 매수대금을 납입하기 전 주식을 먼저 입고시켜 투자자를 안심시킨 후 대주주 등을 사칭한 자가 주식을 높은 가격에 전부 매입하겠다고 하며 투자자가 해당 주식을 전략 매입하도록 유도했다. 투자자가 매입자금을 납입하면 가짜 대주주와 불법 업체는 잠적했다.

마지막으로 불법 업체는 유튜브·아프리카TV 등에서 주식투자 관련 영상을 제공하거나 무료 주식상담 광고 문자를 보내 소비자를 유인하기도 했다. 미등록 업자가 투자자를 현혹해 일대일 채팅방으로 유인한 후 돈을 받고 개별 종목 자문을 제공하거나 미신고 업자가 유료 멤버십에 가입하도록 한 후 손실이 발생해 계약해지를 요청할 경우 고액의 위약금을 요구했다.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자 금감원은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 투자회사 임직원임을 주장하는 자가 투자를 권유하면 해당 금융회사 고객센터에 연락해 현재 재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안내했다. 또 제도권 금융회사는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투자 앱·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하지 않으므로 금융회사를 사칭한 불법업체에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앞으로 금감원은 신·변종 수법 출현 시 신속하게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대국민 맞춤형 대국민 집중 홍보를 실시하고 혐의가 포착된 불법업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사를 의뢰하는 등 민생 침해 금융 범죄 척결을 위해 유관기관고 공조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사회적 관심이 많은 챗 GPT 등 생성형 AI를 가장한 신종투자기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 증권’ 등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등 수법이 발전하고 대담해지고 있다”며 “불법 업자들의 수법과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을 유념하고 불법 업자로 의심되는 경우 적극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백주원 기자 jwpai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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