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기준 확인하세요"…중기간 경쟁제품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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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중앙회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하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을 위한 신청 설명회'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공동으로 개최한다.
중기간 경쟁제품은 국내 제조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중기부 장관이 지정하는 제품이다.
양찬회 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은 대기업·수입제품 등으로부터 국내 제조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대표적 제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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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중앙회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하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을 위한 신청 설명회'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공동으로 개최한다.
중기간 경쟁제품은 국내 제조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중기부 장관이 지정하는 제품이다. 제도적으로 공공 조달시장에서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만 참여하는 제한·지명경쟁 입찰을 도입해 의무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213개 제품 631개 세부 품목이 지정돼 있으며 2022년 기준 구매 규모는 26조4000억원이다.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관련 중소기업단체나 1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해당 제품의 판로지원 필요성 검토와 이해관계자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면 향후 3년간(2025~2027년) 효력이 유지된다.
이번 설명회에선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과 관련 한 법적 요건 안내와 지정 신청서류 작성 등을 주요 사례 중심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전문기관·전문가가 작성하거나 검토한 '제품별 조사보고서' 제출 의무화, 신산업 제품에 대한 '추천요건 완화' 등 변경 제도 위주로 안내할 계획이다.
양찬회 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은 대기업·수입제품 등으로부터 국내 제조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대표적 제도"라고 말했다.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앙회에서는 다음달 4일부터 2달간 중기간 경쟁제품에 대한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이재윤 기자 mt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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