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딸들 앞에서 흉기 들고 “반려견 죽인다”…법원, 아동학대 ‘유죄’

박준철 기자 2024. 2. 18. 11:2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법 제공

반려견이 자신과 가족을 문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10대 딸 4명 앞에서 흉기로 “반려견을 죽이겠다”며 소동을 벌인 40대 아버지가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학대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A씨에게 아동 관련 기관에 3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5일 오전 2시쯤 인천 중구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내 B씨(43)와 10대 딸 4명 앞에서 반려견이 자신과 가족을 문다며 흉기로 “반려견을 죽여버리겠다”며 소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는 아동의 정신 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또 이를 말리는 아내 B씨를 밀어 서랍장에 부딪치게 해 오른쪽 팔꿈치에 4㎝ 상당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곽 판사는 “A씨는 아동학대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인데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반려견이 자신과 가족들을 자주 물어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범행하고 잘못인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