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딸들 앞에서 흉기 들고 “반려견 죽인다”…법원, 아동학대 ‘유죄’
박준철 기자 2024. 2. 18. 11:20
반려견이 자신과 가족을 문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10대 딸 4명 앞에서 흉기로 “반려견을 죽이겠다”며 소동을 벌인 40대 아버지가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학대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A씨에게 아동 관련 기관에 3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5일 오전 2시쯤 인천 중구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내 B씨(43)와 10대 딸 4명 앞에서 반려견이 자신과 가족을 문다며 흉기로 “반려견을 죽여버리겠다”며 소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는 아동의 정신 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또 이를 말리는 아내 B씨를 밀어 서랍장에 부딪치게 해 오른쪽 팔꿈치에 4㎝ 상당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곽 판사는 “A씨는 아동학대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인데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반려견이 자신과 가족들을 자주 물어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범행하고 잘못인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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