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농업인도 영농조합 임원 선출 가능해진다…농어업경영체법 개정안 시행

심언기 기자 2024. 2. 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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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법인 규제 완화 및 관리 효율화 내용을 담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공포하고 본격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농어업경영체법 일부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영농조합법인 임원을 준조합원(비농업인) 중에서도 선출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법 시행일 현재 임원의 임기를 3년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은 법 시행 이후 3년 이내에 임원의 임기를 3년 이내로 변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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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 임원 결격사유 신설, 3년 임기 명문화, '해산간주제' 도입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법인 규제 완화 및 관리 효율화 내용을 담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공포하고 본격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농어업경영체법 일부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영농조합법인 임원을 준조합원(비농업인) 중에서도 선출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다만 대표조합원 및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은 조합원(농업인) 중에서 선출해야 한다.

영농조합법인 임원의 임기는 3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했다. 법 시행일 현재 임원의 임기를 3년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은 법 시행 이후 3년 이내에 임원의 임기를 3년 이내로 변경하면 된다.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의5(부동산업의 금지) 또는 농지법을 위반해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과 사업범위 위반을 사유로 해산명령 처분을 받아 해산된 농업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은 일정기간 농업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임원의 결격사유 조항을 도입했다.

이밖에 휴면 영농조합법인을 법원이 일괄적으로 정비하도록 '해산간주제' 제도를 도입된다. 최근 5년간 변경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영농조합법인을 해산한 것으로 간주하며,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 1월 2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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