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법인 임원 비농업인도 가능…농어업경영체 육성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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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의 임원을 비농업인인 '준조합원' 중에서도 선출할 수 있도록 조건이 완화된다.
개정안에 따라 준조합원도 영농조합법인 임원이 될 수 있다.
현재 임원 임기를 3년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은 법 시행 이후 3년 안에 임원의 임기를 '3년 이내'로 변경하면 된다.
농지법을 위반해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 등은 일정 기간 농업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 조항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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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영농조합법인의 임원을 비농업인인 '준조합원' 중에서도 선출할 수 있도록 조건이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준조합원도 영농조합법인 임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대표조합원과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은 농업인인 조합원 중에서 선출해야 한다.
또 농식품부는 영농조합법인 임원의 임기를 3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했다. 현재 임원 임기를 3년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은 법 시행 이후 3년 안에 임원의 임기를 '3년 이내'로 변경하면 된다.
농지법을 위반해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 등은 일정 기간 농업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 조항을 도입했다.
최근 5년간 변경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영농조합법인은 해산한 것으로 보고 법인이 일괄 정비하도록 하는 '해산간주제'가 도입된다. 해산간주제는 오는 2027년 1월 24일 시행된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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