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판매 후 "신고한다" 협박…돈 뜯은 2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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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음란물을 판매하고 구매자를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2년 10월 자신의 SNS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음란물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B 씨에게 4만 원을 받고 음란물을 전송하는 등 모두 3명에게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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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음란물을 판매하고 구매자를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2년 10월 자신의 SNS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음란물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B 씨에게 4만 원을 받고 음란물을 전송하는 등 모두 3명에게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B 씨에게 음란물을 판매한 뒤 다른 사람에게 유포될 수 있으니 인적 사항과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해 이를 받아뒀다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구입·소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320여만 원을 뜯은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대구지법은 "범행 경위와 내용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성재 기자 shi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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