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계약금 수천만 원 횡령한 주택조합 간부 징역 8개월

배성재 기자 2024. 2. 1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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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신규조합원들과 수분양자들로부터 받은 계약금 수천만 원을 가로챈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원주시 한 지역주택조합 이사와 사무장으로서 조합원 관리와 자금관리 업무를 맡았던 A 씨는 2020년 6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신규조합원과 분양받은 사람들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받은 6,3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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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신규조합원들과 수분양자들로부터 받은 계약금 수천만 원을 가로챈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원주시 한 지역주택조합 이사와 사무장으로서 조합원 관리와 자금관리 업무를 맡았던 A 씨는 2020년 6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신규조합원과 분양받은 사람들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받은 6,3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1심에서 "사적으로 쓴 돈은 조합에 사비로 대여한 조합운영비에 대한 변제목적으로 쓴 것"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은 "조합사무를 잘 알지 못하고 관심도 적은 조합원이 많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하고, 아파트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공금을 횡령한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유사한 성격의 범행을 재차 저질렀다"며 실형을 내렸습니다.

'형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검찰과 A 씨 측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양측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해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성재 기자 shi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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