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3월4일까지 접수

박준철 기자 2024. 2. 1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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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추진된 경기 양주시 광사동 도로정비사업.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 신청을 3월 4일까지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생활 편익 제공과 복지향상을 위한 것이다. 선정 시 시·군 재정자립도에 따라 70~90%까지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사업은 도로와 공원, 마을회관 등 기반시설 확충과 누리길, 여가녹지, 경관사업 등 개발제한구역에 휴계공간을 조성하는 것이다. 또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주택개량과 거주가구 중 저소득 가구에 생활비를 보조하는 것이다.

경기도 31개 각 시·군 개발제한구역 담당 부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신청사업을 3월 4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생활 불편사항 복지향상이나 주민소득증대사업 등 필요한 지원사업이 있으면 각 시·군의 담당 부서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사업은 서면 및 현장평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국토교통부ㅇ서 최종 선정한다.

올해는 231억원으로 시흥시 방산로 확포장 공사, 하남시 이성산천 정비사업, 남양주시 예빈산 누리길 조성사업 등 42개 주민지원사업을 지원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주민지원사업에 선정되면 사업 시행에 따른 보전부담금 면제와 시·군의 재정적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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