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원은 남 얘기…연간 68만 원으로 '비과세 한도'의 절반

정연 기자 2024. 2. 1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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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보육수당은 기업이 직원과 직원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 보육을 지원하는 수당으로 올해부터 비과세 한도가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비과세 출산보육수당 총액을 신고인원으로 나눈 1인당 평균 비과세 수당은 2022년 67만 9천 원으로, 당시 연간 비과세 한도 기준인 120만 원의 절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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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화면

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산보육수당의 1인당 평균액이 비과세 한도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산보육수당은 기업이 직원과 직원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 보육을 지원하는 수당으로 올해부터 비과세 한도가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비과세 출산보육수당 총액을 신고인원으로 나눈 1인당 평균 비과세 수당은 2022년 67만 9천 원으로, 당시 연간 비과세 한도 기준인 120만 원의 절반이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일부 대기업들은 비과세 한도보다 많은 월 10만 원 이상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지만 10만 원보다 적은 지원금을 주거나 아예 주지 못하는 기업들도 많다"고 말했습니다.

정연 기자 c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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