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거지 못 해서'…교도소서 40대 지적장애 재소자 폭행한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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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거지를 깨끗하게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무릎으로 40대 지적장애 재소자를 폭행한 20대 재소자가 폭행 전과를 하나 더 달게 됐습니다.
A씨는 작년 3월 2일 강원도 춘천교도소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같은 방 동료수감자 40세 B씨가 다른 동료 재소자의 지시로 팔 굽혀 펴기를 하던 중 힘들어하며 짜증을 낸다는 이유로 20여 차례 때리는 등 괴롭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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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거지를 깨끗하게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무릎으로 40대 지적장애 재소자를 폭행한 20대 재소자가 폭행 전과를 하나 더 달게 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오늘(18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27세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작년 3월 2일 강원도 춘천교도소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같은 방 동료수감자 40세 B씨가 다른 동료 재소자의 지시로 팔 굽혀 펴기를 하던 중 힘들어하며 짜증을 낸다는 이유로 20여 차례 때리는 등 괴롭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아울러 같은 달 초 자신이 이용하는 화장실 문을 열었다거나, 설거지를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무릎으로 B씨의 얼굴과 허벅지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도 있습니다.
B씨는 심한 지적 장애가 있는 수용자였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 A씨는 특수상해죄 등으로 재판 중이었습니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6월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반복해 폭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특수상해죄 등으로 재판받는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각각 상급법원에 항소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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