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들 앞에서 욕설로 상관 모욕…법원, 선고유예로 선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군 복무 중 동료들 앞에서 심한 욕설로 상관을 모욕한 20대가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군 복무 중이었던 2022년 7월 충남에 있는 한 공군 부대에서 동료 병사들이 있는 가운데 직속상관인 여군 부사관 B 씨에 대해 욕설과 함께 "왜 이렇게 생활관 문을 확확 열고 다니냐"고 말하며 공연히 상관을 모욕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군 복무 중 동료들 앞에서 심한 욕설로 상관을 모욕한 20대가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고 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겁니다.
A 씨는 군 복무 중이었던 2022년 7월 충남에 있는 한 공군 부대에서 동료 병사들이 있는 가운데 직속상관인 여군 부사관 B 씨에 대해 욕설과 함께 "왜 이렇게 생활관 문을 확확 열고 다니냐"고 말하며 공연히 상관을 모욕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해당 발언이 상관의 면전이 아닌 곳에서 불만을 표현한 것일 뿐 정당한 지휘체계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면전이 아니더라도 다수의 동료 병사가 있는 곳에서 발언한 것은 군의 조직 질서와 정당한 지휘체계를 교란할 만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만 피고인이 혈기 왕성한 나이에 자유를 제한받으며 군 복무를 하는 도중 우발적, 습관적으로 욕설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또, "의무복무 중 그나마 개인적인 장소인 생활관에 아무리 상관이라고 하여도 이성을 출입시켜 상관 및 병사들이 서로 수치심을 느끼게끔 만드는 군 운영체계 문제점도 범행 발생의 한 요인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민경호 기자 ho@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Pick] 폴 매카트니, 52년 전 잃어버린 '애착 기타' 찾았다…"80억 이상 가치"
- "구름에 소금물 뿌려 온도 낮춘다"…지구 살리는 '이 기술' 뭐길래
- [스브스夜] '그알'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존속살인 혐의' 부녀, 재심 결정 이유는?
- 클린스만, 독일 언론에 "경기 면에선 최고였다"
- '해외 부동산 투자' 5대 금융그룹, 벌써 1조 원 날렸다
- 하도급 강요하고 억대 배임 저지른 국가보훈처 공무원 실형
- 전북 군산시 돼지축사서 불…4천500마리 폐사
- 자영업자 연평균 소득 1천938만 원…소득 상위 0.1%는
- 이준석, 기자회견 1시간 전 돌연 취소…낙-준 갈등 '표면화'
- '코인 사기' 피의자, 수사 중 청장과 기념촬영…"사건 얘긴 안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