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들 앞에서 욕설로 상관 모욕…법원, 선고유예로 선처

민경호 기자 2024. 2. 1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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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동료들 앞에서 심한 욕설로 상관을 모욕한 20대가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군 복무 중이었던 2022년 7월 충남에 있는 한 공군 부대에서 동료 병사들이 있는 가운데 직속상관인 여군 부사관 B 씨에 대해 욕설과 함께 "왜 이렇게 생활관 문을 확확 열고 다니냐"고 말하며 공연히 상관을 모욕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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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동료들 앞에서 심한 욕설로 상관을 모욕한 20대가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고 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겁니다.

A 씨는 군 복무 중이었던 2022년 7월 충남에 있는 한 공군 부대에서 동료 병사들이 있는 가운데 직속상관인 여군 부사관 B 씨에 대해 욕설과 함께 "왜 이렇게 생활관 문을 확확 열고 다니냐"고 말하며 공연히 상관을 모욕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해당 발언이 상관의 면전이 아닌 곳에서 불만을 표현한 것일 뿐 정당한 지휘체계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면전이 아니더라도 다수의 동료 병사가 있는 곳에서 발언한 것은 군의 조직 질서와 정당한 지휘체계를 교란할 만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만 피고인이 혈기 왕성한 나이에 자유를 제한받으며 군 복무를 하는 도중 우발적, 습관적으로 욕설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또, "의무복무 중 그나마 개인적인 장소인 생활관에 아무리 상관이라고 하여도 이성을 출입시켜 상관 및 병사들이 서로 수치심을 느끼게끔 만드는 군 운영체계 문제점도 범행 발생의 한 요인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민경호 기자 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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