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 무시하는 알리·테무…‘광고인데 아닌 척’

최준영 기자 2024. 2. 1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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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가를 무기로 국내 시장을 빠르게 파고드는 중국계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국내에서 영업하면서 관련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앞서 국내 유통업계에선 "알리나 테무 같은 중국계 전자상거래 업체를 이용할 때 개인정보가 중국 현지 판매자에게 넘어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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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접근 권한 고지규정 등 위반…중국으로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해외 이커머스 사업자 불법영업 규제 법적 근거 필요”
알리익스프레스 광고성 앱 푸시 갈무리. 연합뉴스

초저가를 무기로 국내 시장을 빠르게 파고드는 중국계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국내에서 영업하면서 관련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 규정에 어긋나는 광고를 상습적으로 발송하는가 하면 개인정보 침해 문제에도 둔감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1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는 최근까지 ‘광고’라고 표기하지 않고 광고성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앱 푸시, 이메일 등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두 업체가 내보낸 내용을 보면 명백한 광고성 글이지만 광고라고 안내하는 표시는 찾아보기 어렵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0조)과 그 시행령(제61조)에선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라고 표시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했다. 국내 일부 전자상거래 업체는 광고 표시 없이 광고성 앱 푸시를 보냈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다.

이에 더해 테무는 앱을 설치·실행할 때 스마트폰 앱 접근 권한 고지도 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통 온라인쇼핑몰 앱을 내려받아 실행하면 가장 먼저 앱 접근 권한 관련 페이지가 표출된다. 서비스 제공을 위해 쇼핑 혜택·이벤트 관련 알림이나 카메라, 사진·미디어·파일, 위치정보 등에 대한 접근 권한 허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리고 이용자가 허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필수 허용 항목은 없으며, 일부 기능을 허용하지 않더라도 서비스 이용에 큰 지장은 없다.

앱 접근 권한 고지 역시 정보통신망법(제22조의2)상 의무 사항이다.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정보 또는 기존에 설정된 기능에 무분별하게 접근해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를 차단하려는 목적이다. 앞서 국내 유통업계에선 "알리나 테무 같은 중국계 전자상거래 업체를 이용할 때 개인정보가 중국 현지 판매자에게 넘어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국내 소비자들 사이에선 이들 업체가 해묵은 이슈인 ‘짝퉁’(가품) 논란 외에, 온라인쇼핑몰에서 팔아서는 안 되는 의약품이나 사람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무기류 등을 버젓이 판매하고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하지만 중국계 온라인쇼핑몰이 국내 법을 어겨도 제재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불법 영업 행위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들 업체가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할 경우 관련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후속 조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알리 앱 사용자 수는 717만5000명으로 전년 동기(336만4000명)보다 113% 급증했다. 테무 앱 이용자 수도 지난해 8월 52만 명에서 지난달 570만9000명으로 10배 이상 늘었다. 이런 가운데 소비자 피해 신고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연맹에 접수된 알리 관련 소비자 불만 건수는 465건으로 전년(93건) 대비 5배 늘었다.

최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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