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00만원 아파트 계약금 횡령한 주택조합 간부 징역 8개월

이채윤 2024. 2. 18.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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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의 한 지역주택조합 간부가 신규조합원들과 수분양자들로부터 받은 계약금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원주시 한 지역주택조합 이사와 사무장으로서 조합원 관리와 자금관리 업무를 맡았던 A씨는 2020년 6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신규조합원과 분양받은 사람들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받은 63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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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원주의 한 지역주택조합 간부가 신규조합원들과 수분양자들로부터 받은 계약금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원주시 한 지역주택조합 이사와 사무장으로서 조합원 관리와 자금관리 업무를 맡았던 A씨는 2020년 6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신규조합원과 분양받은 사람들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받은 63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심에서 “사적으로 쓴 돈은 조합에 사비로 대여한 조합운영비에 대한 변제목적으로 쓴 것”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1심은 “조합사무를 잘 알지 못하고 관심도 적은 조합원이 많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하고, 아파트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공금을 횡령한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유사한 성격의 범행을 재차 저질렀다”며 실형을 내렸다.

‘형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검찰과 A씨 측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양측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해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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