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에 성폭행 가해자 편에선 남자 친구…증거조작에 위증까지

이세현 기자 2024. 2. 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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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가해자 측으로부터 돈을 받고 여자 친구의 피해사실에 대한 증거를 조작하고 위증까지 한 뻔뻔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친구인 B 씨가 전 여자 친구 C 씨를 강간상해한 사실로 구속되자, B 씨를 위해 C 씨의 현 남자 친구인 D 씨에게 접근했다.

A 씨에게 진술 연습을 할 장소와 초소형 녹음기까지 제공받은 D 씨는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진술을 번복하자'고 여자 친구를 설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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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고 여자친구 회유하려다 실패…가해자 속여 돈 받아내
2023년 위증 사범 622명으로 대폭 증가…검찰 "배후까지 엄단"
ⓒ 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성폭행 가해자 측으로부터 돈을 받고 여자 친구의 피해사실에 대한 증거를 조작하고 위증까지 한 뻔뻔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친구인 B 씨가 전 여자 친구 C 씨를 강간상해한 사실로 구속되자, B 씨를 위해 C 씨의 현 남자 친구인 D 씨에게 접근했다.

A 씨는 D 씨에게 "C의 진술을 번복시켜 주면 500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했고, 돈이 탐난 D 씨는 이를 받아들였다.

A 씨에게 진술 연습을 할 장소와 초소형 녹음기까지 제공받은 D 씨는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진술을 번복하자'고 여자 친구를 설득했다. 그러나 여자 친구는 진술을 번복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자 D 씨는 구치소에 있는 가해자 B 씨에게 서신을 보내 "B 씨가 진술을 번복한 녹음파일을 가지고 있다"고 거짓말해 5000만원을 받아냈다.

돈을 받은 D 씨는 법원에 녹음 파일 편집본을 제출하고, 직접 출석해 녹음 경위에 대해 허위 증언까지 했다.

그러나 이 같은 행각은 검찰의 피해자 조사,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거짓으로 드러났다. 인천지검은 지난달 A 씨와 D 씨를 위증교사, 위증, 증거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622명의 위증사범을 적발해 이 중 586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위증사범은 2021년 372명, 2022년 495명에서 2023년에는 622명으로 늘었다.

검찰은 2022년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의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검사가 사법 질서 방해 범죄를 직접 수사하게 되면서 위증사범 적발건수가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위증사범은 물론 그 배후에 있는 위증 교사범까지 철저한 수사로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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