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는 되는데 군필은 안돼?"…청년도약계좌 '군대 패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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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소득'(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 여부가 문제였다.
A 씨는 지난해 군복무를 마쳤는데, 군인 때 받은 급여는 비과세소득(세금이 없는 소득)이라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군 복무 기간에 군 월급을 받았다 하더라도 세제 상엔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해당돼 청년도약계좌같은 정부의 정책 금융 상품은 가입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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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라 대상자 조건 안돼…형평성 논란에 정부도 '신중 검토'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20대 대학생 A 씨는 최근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로 옮길 수 있는 '적금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하려 했으나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다.
'과세소득'(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 여부가 문제였다. A 씨는 지난해 군복무를 마쳤는데, 군인 때 받은 급여는 비과세소득(세금이 없는 소득)이라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A 씨는 "청년희망적금(문재인 정부 때 출시된 정책 금융 상품)은 아르바이트 월급으로 가입했는데 정작 군인 급여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며 "군대도 나라를 위해 일을 한 것 아니냐. 대우받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가입자 200만명 돌파를 앞둔 '청년도약계좌'를 놓고 때아닌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 도입하겠다던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만 19세~34세 청년이 5년간 매월 70만원씩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을 더해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다. 단, 모든 청년이 가입 대상이 아니다. 돈을 번 기록(전년도 과세소득)이 있어야 한다. 즉 세금을 낸 청년만 가입이 가능하다.
의무복무에 따라 주어지는 군인 월급엔 세금이 없다. 이렇다 보니 군 복무 기간에 군 월급을 받았다 하더라도 세제 상엔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해당돼 청년도약계좌같은 정부의 정책 금융 상품은 가입이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12일 "대부분의 청년이 20대 초반을 군 복무에 바치는데 이들을 지원책에서 소외시키는 것이 어떻게 청년 정책이냐"며 "국가의 부름에 응해 군 복무를 한 것이 오히려 불이익이 되다니 기가 막힌 탁상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정부도 청년도약계좌 가입 기준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 다만 정책금융상품의 특성을 고려하면 단순하게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정책형 금융상품은 대규모 정부 예산이 투입된다. 결국 가입자는 일정 부분 혜택을 받기 때문에 과세자와 비과세자의 형평성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기 때문이다. 나라의 예산을 들여 지원해주는 사업이니 대상자도 납세의 의무를 지킨 국민으로 국한해야 형평성에 맞다는 논리다.
군 복무에 따른 보상 개념인 군 월급은 '비과세' 소득인데 정책 금융 상품으로 또 보상하면 중복혜택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다.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연령은 최대 34세인데 병역을 이행한 경우는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만큼 연령 계산시 산입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도 이중혜택이 될 수 있다.
현실적인 예산 문제도 생각해야 한다. 가입 대상이 늘어나면 예산도 확대될 수밖에 없다. 청년도약계좌는 금융위원회의 소관이지만, 예산과 직결되는 세제 혜택은 기획재정부의 소관이라 부처 간 합의가 필요한 문제이기도 하다.
특히 사회적 공감대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헌법 문헌대로 군대는 청년들의 '의무'다. 다만 청년들의 현실을 고려해 정책금융상품에선 '근로'로 인정해 줘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도 아직 형성되기 전이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기준을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여러 가지 사정을 검토한 후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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