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수당 1억 원? 현실은 68만 원 수준

최준영 기자 2024. 2. 18.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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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직원들에게 지급한 출산보육수당의 1인당 평균액이 비과세 한도의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상당수 기업이 지원하는 출산보육수당이 종전의 비과세 한도인 월 10만 원(올해부터 월 20만 원)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결과로 풀이된다.

출산보육수당을 지급하는 상당수 기업이 월 10만 원의 한도보다 적은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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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비과세 출산보육수당’ 2년째 하락
“상당수 기업 출산보육수당 한도 미달”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지난 16일 서울 중구 상연재 서울역점에서 열린 ‘저출산 현황 관련 결혼정보회사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기업이 직원들에게 지급한 출산보육수당의 1인당 평균액이 비과세 한도의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상당수 기업이 지원하는 출산보육수당이 종전의 비과세 한도인 월 10만 원(올해부터 월 20만 원)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결과로 풀이된다.

18일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중 비과세 출산보육수당을 신고한 근로자는 47만2380명, 총신고액은 3207억 원이었다.

출산보육수당은 기업이 직원·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 보육을 위해 지원하는 수당이다. 지난해까지 월 1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줬다가 올해부터 한도가 20만 원으로 상향됐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규모는 2018년 3414억 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다. 2021년 3204억 원까지 줄었다가 2022년에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과세 출산보육수당 총액을 신고인원으로 나눈 1인당 평균 비과세 수당은 2022년 67만9000원이었다. 이는 연간 비과세 한도(2022년 기준 120만 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출산보육수당을 지급하는 상당수 기업이 월 10만 원의 한도보다 적은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올해부터 비과세 한도가 2배 상향되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비과세 규모와 한도 간 격차는 더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인당 비과세 출산보육수당은 최근 줄어드는 추세다. 2014년 57만5000원이었던 1인당 비과세 출산보육수당은 2018년 69만9000원까지 늘었지만, 최근 2년 연속 줄며 2022년 68만 원 아래로 떨어졌다. 저출산으로 수당 지급 규모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1인당 비과세 규모도 감소하면서 전체 비과세 소득에서 출산보육수당이 차지하는 비중(7.87%)은 6년 만에 다시 8% 밑으로 떨어졌다.

최근 부영은 임직원 자녀 70여 명에게 1억 원씩 총 70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쾌척해 주목받았다. 하지만 현실은 거리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일부 대기업들은 비과세 한도보다 많은 월 10만 원 이상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지만 10만 원보다 적은 지원금을 주거나 아예 주지 못하는 기업들도 많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부영의 파격적 지원 이후 출산장려금의 비과세 한도를 더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에서는 출산지원금을 1억 원까지 비과세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최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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