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독신자 “20년 전 가입한 종신보험···자녀도 없는데 해지할까요” [재테크 Q&A]

김태일 2024. 2. 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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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40대 중반의 직장인 A씨는 10년이 넘는 직장생활에 지쳐 1년가량 요양을 했다. 건강이 다소 회복됐고, 2년 전 마지막 직장이라는 생각으로 새로운 회사에 들어왔다. 이전보다 월급은 적지만 마음은 편했다. 그러다 문득 지금껏 일해온 시간보다 앞으로 일할 수 있단 시간이 적다고 느껴졌다. 독신이라 노후준비도 홀로 해야 하고, 주택담보대출 상환도 늘 마음 속의 짐이다. 그런데 요즘 종신보험이 별로 안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20년 전 가입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당시엔 결혼과 출산을 계획했기에 들었지만 이젠 남겨줄 배우자나 자녀가 없다. 질병 보장을 위해선 이를 해지하고 건강보험을 늘리라고 하는데 지금 딱히 질병도 없는 데다 회사에서 가입한 단체보험도 있다. 이 같은 고민을 포함해 노후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하고, 부채는 얼마씩 갚으며 저축을 어느 정도로 해야 할지도 궁금하다.

45세 A씨의 월 수입은 260만원이다. 이와 별도도 연간 비정기수입이 800만원 들어온다. 월 지출도 역시 260만원이다. 고정비가 93만원으로 주택담보대출 상환금(58만원), 통신비(10만원), 보장성보험료(10만원), 후원금(10만원), 모임비(5만원) 등 합산액이다. 변동비는 관리·공과금(25만원), 식비·생활비(40만원), 교통비(8만원), 용돈(15만원) 등을 합쳐 88만원이다. 저축은 연금저축(20만원), 변액연금(30만원), 상장지수펀드(ETF·29만원) 등 79만원씩 하고 있다. 연간비용은 800만원이다.

자산으로는 예·적금(3500만원), 투자자산(1500만원), 연금자산(2700만원), 거주아파트(5억5000만원) 등이 있다. 예상 퇴직연금은 6000만원이다. 부채는 1억1000만원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퇴직 후 질병 관리는 필수다. 소득이 줄어드는 기간인 만큼 생활비 외 의료비에 대한 적절한 대비가 필요하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 한국인 건강수명은 73세로, 기대수명(82.7세)보다 9.7년이 낮다. 10년 정도는 병을 앓다가 사망한다는 의미다.

이 때 ‘기본 생활비’와 ‘의료비’를 분리해야 한다. 우선 전자는 현재 ‘고정비+변동비+비정기 지출’을 기준으로 따져 월평균으로 책정해본다. A씨의 경우 △은퇴 전 주택담보대출을 상환 △건강지역보험료 20만원 추가 △보장성보험료 일부 납입 완료 △변동비·비정기 지출 동일 등을 가정할 때 월 21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이 100만원이라면 110만원이 부족한 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택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주택연금을 정액형 종신형으로 택하면 현재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65세부터 130만원가량 수령이 가능하다”며 “25년이라면 약 3억9000만원의 저축 부담을 줄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65세부터 85세까지 사적연금으로 월 50만~70만원의 현금흐름을 만들면 기본 생활비를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

부채 상환 계획도 세워야 한다. 주택담보대출을 지금처럼 월 58만원씩 갚으면 은퇴시점의 잔액은 약 5500만원이다. 현재 금융자산(5000만원)으로 상환할 수도 있고, 다시 월 29만원씩 15년간 ETF 투자금액으로 분할 상환하는 방법도 있다. 전액 상환하고 남은 자금은 여가생활 및 기타비용으로 쓰면 된다.

의료비에 대비하기 위해선 현금 재원을 갖춰야 한다. 실비를 제외한 본인 부담 비용으로는 외래, 간병, 요양 등이 있는데 이때 간단한 약값과 병원 진료비 정도는 큰 문제가 안 되지만 장기 입원이나 재활 및 간병이 요구될 땐 상당한 자금이 필요해서다. 모든 질병에 대한 보장성보험을 가입할 수도 없다.

유동자금은 확보는 ‘퇴직연금 자유인출’이나 ‘종신보험 활용’ 등을 권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퇴직연금은 개인형 퇴직연금(IRP)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에 30~40% 절세가 가능하다”며 “자유인출방식을 선택하면 일정 금액을 예치하면서 필요 금액을 뽑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종신보험에 대해선 보장특약이 끝나는 시점에 해약을 고려하라고 제안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A씨가 20년 전 납입한 보험료는 2300만원이다. 80세 이후엔 보장특약이 소멸되고, 사망보험금 1억원만 남는다”며 “문제는 이 돈을 남길 가족이 없는 데다 의료비도 부족하기 때문에 해약환급금을 찾는 게 합리적”이라고 짚었다.

A씨와 달리 가정이 있다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보험은 해지시 손해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수입 대비 보험료 지출 부담이 막중하지 않다면 대체로 유지를 선택하는 이유다. 월 수입 대비 보장성보험료 비율로는 5~8%가 권장된다.

오래 전 가입한 보험의 경우 대개 공시이율이 높아 시간이 갈수록 환급율이 올라가는 만큼 납입기간이 많이 남지 않았고 유가족에 대한 배려를 감안한다면 유지를 결정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을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거나 금감원콜센터 1332(▶7번 금융자문서비스)로 전화하시면 무료 맞춤형 금융소비자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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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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