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유기' 베트남 국적 친모 영장 기각…"증거 인멸, 도주 우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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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은 오늘(17일)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베트남 국적 30대 여성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어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충북 증평군의 자택 화장실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냉장고 냉동실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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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사체를 냉동실에 유기한 베트남 국적 친모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청주지법은 오늘(17일)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베트남 국적 30대 여성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어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충북 증평군의 자택 화장실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냉장고 냉동실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가 숨진 상태로 태어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A 씨가 아기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숨진 영아는 지난 14일 오후 3시쯤 A 씨 집을 청소하던 시어머니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A 씨의 남편 B 씨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전해 듣고, 시신을 인근 공터에 묻었다가 하루 뒤 지구대를 찾아가 자수했습니다.
경찰은 공터를 수색해 매장된 영아의 시신을 확인한 뒤, 종적을 감춘 A 씨를 추적해 다음 날(15일) 전남 나주의 한 고속도로에서 A 씨를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혼외자를 낳은 뒤 이를 숨기기 위해 범행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하고 있다"며 "남편도 사체유기 혐의로 입건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조윤하 기자 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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