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 시멘트 공장서 50대 근로자 컨베이어벨트에 끼이는 사고로 숨져

방재혁 기자 2024. 2. 17.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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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영월군의 한 시멘트 공장에서 50대 하청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17일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8분쯤 영월군 한일현대시멘트 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를 수리하던 하청업체 직원 A(59)씨의 몸이 기계에 끼였다.

노동 당국은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급파해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으며, 사고 원인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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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50대 근로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몸 전체가 끼어 다친 영월군 한반도면 한 시멘트 공장 사고 현장에서 119구조대원들이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원도 영월군의 한 시멘트 공장에서 50대 하청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17일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8분쯤 영월군 한일현대시멘트 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를 수리하던 하청업체 직원 A(59)씨의 몸이 기계에 끼였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오후 7시쯤 숨졌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4명의 근로자가 기계 수리 작업 중이었으며, A씨가 컨베이어 벨트의 볼트를 조이는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컨베이어가 작동해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노동 당국은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급파해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으며, 사고 원인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한일현대시멘트와 하청업체 모두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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