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했던 식당에서 현금 훔친 20대 항소심도 ‘징역형’
이청초 2024. 2. 17. 21:53
[KBS 춘천]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절도와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24살 이 모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3월 8일, 원주의 한 업소에서 현금 15만 원을 훔치고, 이튿날 충북 청주의 식당에서도 현금 16만 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수사기관 조사 결과, 피해 식당은 모두 이 씨가 과거 종업원으로 일했던 곳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청초 기자 (choch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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