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아기 냉장고에 유기한 베트남女…한국인 남편 “아내와 수년간 관계 갖지 않아”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4. 2. 17.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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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의 사체를 냉장고에 유기한 베트남 국적 친모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이날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베트남 국적 여성 A씨(31)씨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충북 증평군 소재 자택 화장실에서 출산한 뒤 아기를 냉장고 냉동실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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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연합뉴스]
신생아의 사체를 냉장고에 유기한 베트남 국적 친모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이날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베트남 국적 여성 A씨(31)씨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을 기각했다.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A씨는 충북 증평군 소재 자택 화장실에서 출산한 뒤 아기를 냉장고 냉동실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A씨는 아기가 숨진 상태로 태어나 이같이 유기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A씨가 아기를 살해한 뒤 유기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한 상황이다.

숨진 아기는 지난 14일 오후 3시께 A씨 집을 청소하던 시어머니에 의해 발견됐다. 모친으로부터 이 소식을 들은 남편 B씨는 시신을 인근 공터에 묻었다가 하루 뒤 지구대를 찾아가 자수했다.

경찰은 공터를 수색해 매장된 영아의 시신을 확인, B씨로부터 시신 발견 소식을 듣고 종적을 감춘 A씨를 추적해 15일 정오께 전남 나주의 고속도로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시신에서 특별한 외상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편 B씨는 경찰에 “아내와 수년간 관계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숨진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다”라고 진술했다. 아기를 매장한 것에 대해서는 “너무 당황해서 그랬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B씨의 진술을 토대로 A씨가 혼외자를 낳은 뒤 이를 숨기기 위해 범행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또 B씨에 대해서도 사체유기 혐의로 입건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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