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게 저항했는데도…10대 男학생 상습 추행한 학원강사

김현주 2024. 2. 17. 21: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0대 남학생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30대 남성 학원 강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명재권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7월 말 한 학원에서 수학 강사로 일하며 강의실에서 원생 B(당시 13세)군의 어깨를 감싸고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0대 남학생 4개월간 성추행한 30대 학원강사 집행유예
10대 남학생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30대 남성 학원 강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명재권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학원강사로 근무하며 제자를 추행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향후 건전한 성장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부모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합의해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2년 7월 말 한 학원에서 수학 강사로 일하며 강의실에서 원생 B(당시 13세)군의 어깨를 감싸고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유사한 수법으로 이후 약 4개월간 19차례에 걸쳐 B군을 추행했다.

A씨는 B군이 신체 접촉을 뿌리치며 거세게 저항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의 범행은 A씨가 B군을 홀로 가르칠 때 벌어졌지만 때로는 다른 원생이 있는 가운데 행해졌다.

선고 결과는 검찰과 A씨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