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제자 간음·추행한 담임교사 2심 판결 불복상고

조정아 2024. 2. 17.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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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중학생 제자를 수개월 동안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30대 전 교사 A 씨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처음 부임한 중학교에서 자신의 반 여학생을 석 달 동안 추행하고 15차례에 걸쳐 간음하는 등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성적 자기 결정권 행사가 어려운 학생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지만 형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인 2심 재판부는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조정아 기자 (righ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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