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특별법 2차 개정 특례 발굴 ‘시동’
[KBS 전주] [앵커]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도 벌써 한 달 가까이 됐는데요.
전북도가 전북특별법 2차 개정을 위한 추가 특례 발굴에 나섰습니다.
재정권 등 1차 개정안에 담지 못한 특례들을 포함시킬 수 있을지 관건입니다.
조경모 기자입니다.
[리포트]
128년 만에 새 이름으로 거듭난 전북특별자치도.
자율적인 정책 결정으로 독자 권역을 구축해나갈 소중한 기회를 얻었습니다.
백31개 조문과 3백33개 특례로 구성된 전북특별법 개정안이 전북자치도 운영의 근간입니다.
[김관영/전북특별자치도지사/지난달 18일 : "규제 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 활동, 또 지역 특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스스로 발전하고 도전할 수 있는 전북만의 특별한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하반기 입법을 목표로 전북특별법 2차 개정안에 담을 추가 특례 발굴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최근 전북연구원과 출연기관, 도의회 등과 함께 특례사업 발굴 추진단을 구성하고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지난해 1차 개정안에 담지 못한 특례 중에 반영이 필요한 것들을 선별해 입법을 위한 논리 보강에 나섭니다.
또, 새로운 특례는 물론 기존 특례의 보완점도 2차 개정안에 포함할 예정입니다.
상반기 안에 추가 특례를 확정하고, 하반기에는 부처와 국회 설득 등 입법 활동을 본격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수행/전북특별자치도 특례정책과장 : "전문가 자문, 부처 설명, 법 체계화, 입법과제 세미나 등을 상반기에 2차 개정 법률안을 확정하고, 하반기에 법안 상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북특별법 1차 개정안은 권한에 따른 예산 마련 방안이 수반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상황.
이 때문에 정부 부처 반대로 포기해야했던 재정 관련 특례들이 2차 개정안에는 얼마나 포함시킬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촬영기자:정종배/그래픽:최희태
조경모 기자 (jk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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