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들에게 살해 협박 받아 방검복 입고 수업합니다"

디지털뉴스부 2024. 2. 17.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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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의 살인 예고를 받고 한동안 방검복을 입은 채 수업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조는 "해당 교원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방검복을 입고 출근한다. 6개월 이상의 병가를 권고하는 정신과 진단도 받은 상황"이라며 "학교장은 사안에 관련된 학생들의 분리 조치 및 피해 교원 보호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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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자료 이미지

전북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의 살인 예고를 받고 한동안 방검복을 입은 채 수업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북교사노조는 16일 "살해 협박을 받는 교사를 보호하라"는 성명서를 내고 해당 교사를 보호해달라고 관계당국에 요구했습니다.

노조에 따르면 A교사가 학생들에게 불성실한 수업태도 등을 꾸짖자, 이에 불만을 품은 학생들이 A교사에게 폭언과 살해 협박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조는 "해당 교원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방검복을 입고 출근한다. 6개월 이상의 병가를 권고하는 정신과 진단도 받은 상황"이라며 "학교장은 사안에 관련된 학생들의 분리 조치 및 피해 교원 보호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학생들이 피해 교사에게 사과하고 싶어한다는 이유로 경미한 조치를 하였으나, 학생들은 사과하지 않았고 일부 학생 및 보호자는 교권보호위원회의 처분에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교사는 안전한 교육 현장을 만들고 아직 미성년자인 학생이 성인이 되기 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게 하고자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교권침해 학생 및 그 보호자는 2년 전에 있었던 훈육 과정을 근거로 해당 교원을 아동학대 신고한 상태"라며 "신고 내용이 대부분 허위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보아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해당 교사의 아동학대 무혐의를 주장하며 "학교가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은폐·축소하기보다 피해 교사를 보호하고 침해 학생이 반성할 수 있도록 지도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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