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관계 갖지 않은 채 낳은 아이 유기한 베트남 여성 체포, 영장은 기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남편과 오랫동안 관계를 갖지 않은 채 아이를 낳아 유기한 베트남 국적의 여성에 대한 영장이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됐다.
청주지법은 17일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베트남 국적 여성 A(31)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어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충북 증평군 소재 자택 화장실에서 출산한 뒤 아기를 냉장고 냉동실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오랫동안 관계를 갖지 않은 채 아이를 낳아 유기한 베트남 국적의 여성에 대한 영장이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됐다. 청주지법은 17일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베트남 국적 여성 A(31)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어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충북 증평군 소재 자택 화장실에서 출산한 뒤 아기를 냉장고 냉동실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여성은 아기가 숨진 상태로 태어났다고 주장하나 경찰은 살해하고 유기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숨진 영아는 지난 14일 오후 3시께 A씨 집을 청소하던 시어머니에게 발견됐다.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전해 들은 남편 B씨는 시신을 인근 공터에 묻었다가 하루 뒤 지구대를 찾아가 자수했다.
경찰은 공터를 수색해 매장된 영아의 시신을 확인, B씨로부터 시신 발견 소식을 듣고 종적을 감춘 A씨를 추적해 15일 정오께 전남 나주의 고속도로에서 체포했다. 시신에서 특별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가 "당황해서 아이를 묻었다. 아내와 수년간 관계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숨진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다"고 진술한 점을 미뤄 A씨가 혼외자를 낳은 뒤 이를 숨기기 위해 범행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내용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남편도 사체유기 혐의로 입건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kdsung@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우리 아가 하늘나라로 소풍 보내줬다`…어느 엄마의 눈물
- 아수라장 된 주차장…40대여성 몰던 차 6~7대 들이받아
- 세번의 무릎수술… "韓 재활공학 새 길 열겁니다"
- "그녀가 승낙했다"…60세 호주 총리, 밸런타인데이에 연인에게 청혼
- 아버지 살해 혐의 30대 아들…대체 무슨 일?
- 韓 "여야의정 제안 뒤집고 가상자산 뜬금 과세… 민주당 관성적 반대냐"
- [트럼프 2기 시동] 트럼프, 김정은과 협상할까… "트럼프 일방적 양보 안 할 것"
- 내년 세계성장률 3.2→3.0%… `트럼피즘` 美 0.4%p 상승
- `범현대 3세` 정기선 수석부회장, HD현대 방향성 주도한다
- "AI전환과 글로벌경쟁 가속… 힘 합쳐 도약 이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