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자'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소상공인에 '경고'

최한종 2024. 2. 17.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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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이자 환급과 대환대출을 미끼로 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빙자한 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에 대한 은행권의 이자 환급은 지난 5일 시작됐다.

의심이 가는 문자를 받았다면 금융회사 대표번호로 직접 문의해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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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이자환급, 별도 신청 필요 없어요"
소상공인 이자환급
절차없이 계좌입금
"보이스피싱 조심"
=gettyimagesbank


금융권 이자 환급과 대환대출을 미끼로 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빙자한 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권 이자 환급은 개인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며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2금융권 이자 환급도 현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므로 기다려 달라”고 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에 대한 은행권의 이자 환급은 지난 5일 시작됐다. 은행이 대상 차주와 환급액을 자체 선정하고 계산한 뒤 입출금계좌로 곧바로 입금하는 방식이다. 개인의 신청 절차는 없다.

그러나 사기범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이자 환급 신청 또는 조회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문자 메시지에 제도권 은행 이름을 넣어 은행에서 발송한 것처럼 속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착순 지급’ ‘한도 소진 임박’ 등 자극적인 표현으로 인터넷주소(URL)를 클릭하거나 상담번호로 전화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를 클릭할 경우 악성코드에 감염돼 연락처, 사진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계좌 이체 등 요구가 뒤따를 수 있다.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해선 기존대출을 우선 상환하고 추가 대출을 받아야 한다거나 신용등급 상향을 위해선 예치금 입금이 필요하다고 속이는 경우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권 금융회사와 정부 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전화·문자를 통한 개인정보 제공과 자금 송금을 요구하지 않으니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의심이 가는 문자를 받았다면 금융회사 대표번호로 직접 문의해 봐야 한다. 각 금융사 홈페이지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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