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남학생 제자 상습적으로 추행한 학원 강사, 집행유예

고우리 2024. 2. 17.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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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제자를 상습적으로 추행한 30대 학원 강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2022년 7월 서울시 양천구의 한 학원에서 수학 강사로 일하며 강의실에서 당시 13살이던 남학생의 어깨를 감싸고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6살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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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 연합뉴스
10대 제자를 상습적으로 추행한 30대 학원 강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2022년 7월 서울시 양천구의 한 학원에서 수학 강사로 일하며 강의실에서 당시 13살이던 남학생의 어깨를 감싸고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6살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습니다.

A씨는 이후 약 4개월 동안 19차례에 걸쳐 해당 학생을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피해 학생이 신체 접촉을 뿌리치며 거세게 저항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은 대부분 A씨가 피해 학생을 홀로 가르칠 때 벌어졌지만, 다른 원생이 있을 때도 행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학원강사로 근무하며 제자를 추행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향후 건전한 성장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부모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합의해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건사고 #학원 #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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