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사기' 피의자, 수사 중 청장과 기념촬영…"사건 얘긴 안 해"

배준우 기자 2024. 2. 17. 20: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30억 원대 가상화폐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코인업체 대표가, 지방경찰청으로 찾아가 청장을 직접 만났습니다.

문제는 사진을 올린 남성이 가상화폐 사기 사건 피의자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한 코인 업체 대표 B 씨라는 점입니다.

경찰은 A 청장이 해당 사건에 대한 엄정 수사를 지시했으며, 조만간 B 씨와 관련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30억 원대 가상화폐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코인업체 대표가, 지방경찰청으로 찾아가 청장을 직접 만났습니다. 피의자가 자신의 수사내용을 보고 받고 지휘하는 경찰 고위직을 접촉한 건데, 이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SNS에도 올렸습니다.

보도에 배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양복 차림의 남성 2명이 A 지방경찰청장을 가운데에 두고 양옆에서 손을 잡고 있습니다.

접견실 상석에 앉아 찍은 사진에는 '청장님실'이라는 글까지 적었습니다.

사진 속 주인공이 지난달 17일, A 청장을 찾아가 촬영한 뒤 소셜미디어에 올린 사진입니다.

문제는 사진을 올린 남성이 가상화폐 사기 사건 피의자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한 코인 업체 대표 B 씨라는 점입니다.

경찰은 지난해 중순부터 유명인을 내세워 투자금 3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가상화폐 관련 사기 사건을 수사해 왔습니다.

지난해 12월 코인 업체 대표 B 씨 등에 대해 사기와 사기방조 혐의 등으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A 청장은 SBS와 통화에서 "처음엔 고향 선배만 오는 줄 알았다"며 "약속 당일에야 고향 선배의 아들과 그 지인까지 오는 걸 알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B 씨가 관할 경찰서 사건 피의자라는 것을 알았는지 묻자 "해당 사진 촬영 뒤 열흘 정도 지나서 알게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만난 시간은 10분이었으며, 사건 관련 이야기는 일절 없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관할서 사건 피의자를 청장 접견실에서 만나고 사진까지 찍은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청장이 해당 사건에 대한 엄정 수사를 지시했으며, 조만간 B 씨와 관련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정용화, 디자인 : 김규연)

배준우 기자 gat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