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들킨 父, 엄마·동생 탄 차량을 ‘쾅’”…아들 살해 위협까지

강소영 2024. 2. 17.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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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을 들킨 50대 남성이 아내와 딸이 딴 차량을 역주행해 들이받고 야구방망이로 차를 부순 뒤 아들에게도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했다는 기막힌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어머니는 여동생과 함께 설 당일 아버지 사무실로 찾아가 '상간녀에게도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고 아버지는 흥분해서 물건을 던지며 폭행하려 했다. 이에 어머니는 여동생을 차에 태우고 도망갔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A씨 아버지 B씨는 차를 몰고 도망가는 모녀의 차량을 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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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해 아내·딸 탄 차량 들이받고 부숴
유치장서 아들에게도 “나가면 죽여버린다”
아들 “2주 뒤 동생 대학 입학도 불안” 호소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불륜을 들킨 50대 남성이 아내와 딸이 딴 차량을 역주행해 들이받고 야구방망이로 차를 부순 뒤 아들에게도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했다는 기막힌 사연이 전해졌다.
불륜을 들킨 50대 남성이 자신의 아내와 딸이 탄 차량을 쫓아가 들이받은 뒤 야구방망이로 차를 부쉈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20대 남성 A씨는 지난 16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최근 어머니가 아버지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A씨는 “어머니는 여동생과 함께 설 당일 아버지 사무실로 찾아가 ‘상간녀에게도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고 아버지는 흥분해서 물건을 던지며 폭행하려 했다. 이에 어머니는 여동생을 차에 태우고 도망갔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A씨 아버지 B씨는 차를 몰고 도망가는 모녀의 차량을 쫓았다. 반대 차선에서 아내의 차량을 발견한 B씨는 중앙선을 넘어 아내의 차를 들이받았고 야구방망이를 들고 나와 차를 부쉈다. 이 과정에서 말리는 시민을 위협한 뒤 폭행하기도 했다고.

이후 B씨는 체포됐고 A씨는 유치장에 있던 B씨를 찾아갔으나 되레 가족들을 협박하는 발언을 했다.

당시 A씨가 “엄마랑 동생이 탄 차를 죽이겠다고 박아서 밀어놓고 그런 말이 나오냐”고 하자 B씨는 “난 그런 적 없다. 니네 엄마가 와서 차를 받았다”고 부인했다. B씨의 차량이 역주행해 차량을 추돌한 장면이 블랙박스에 찍혔을 것이라는 점에도 B씨는 “차를 세우려 했다”며 야구방망이를 휘두른 것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자신의 모든 혐의를 부인하던 B씨는 아들 A씨에 되레 “아버지 면회를 와서 ‘힘들지 않느냐’, ‘고생했다’라고 해야지 그런 건 묻지 않고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고 화를 냈고 “나가면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을 하기도 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A씨에 따르면 B씨 집안에서도 ‘딸 대학 가려면 돈 많이 드는데 혼자 키울 수 있겠냐’, ‘상간자 소송하지 말라’며 A씨 어머니를 회유했다.

그는 “어머니는 아버지를 피해서 직장도 나가지 못하고 있고, 2주 뒤 대학교 입학하는 여동생이 이런 상황에서 학교에 다닐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후 법원에 청구된 B씨에 대한 구속 영장도 기각된 가운데 B씨는 방화 전과가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구속 영장을 심사하거나 판단할 때 ‘증거인멸’이라던지 ‘도주 우려’가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피해자에게 다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부분도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대학 입학을 앞둔 딸이 제대로 대학을 다닐 수 있을지도 우려된다”며 “현행법상으로는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한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에 대한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로 모호하게 규정된 현행 기준를 세분화하고 구속 결정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것.

6살 딸 앞에서 엄마를 살해한 ‘신당역 스토킹 살해 사건’ 피의자 전주환의 경우도 지난해 10월 법원이 “주거지가 일정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 영장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여기에는 전주환이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갖고 있었던 점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검찰 관계자는 한 언론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 영장이 발부, 기각됐는지 알 수 없어 재청구해도 기각되는 일이 빈번하다”며 “영장 항고 제도를 도입하는 등 법원 내부에서도 기준을 세분화하고 구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소영 (soyoung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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