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모론' 유동규 '화물차 사고' 종결…"유동규 차량이 1.8초 뒤 진입"

김효진 2024. 2. 17.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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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의 핵심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지난해 12월 당한 교통사고에 대해 경찰이 '공소권 없음' 결론을 내렸다.

17일 경기 의왕경찰서는 유 전 본부장 차량과 화물차가 충돌한 사고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한 결과 이달 초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고 후 온라인상에서는 화물차가 유 전 본부장의 차량을 고의로 충돌했다는 등 각종 음모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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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의 핵심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지난해 12월 당한 교통사고에 대해 경찰이 '공소권 없음' 결론을 내렸다.

해당 사고와 관련해 배후를 의심하는 음모론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관련 의혹을 불식시키는 경찰 조사 결론이 나온 것이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7일 경기 의왕경찰서는 유 전 본부장 차량과 화물차가 충돌한 사고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한 결과 이달 초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5일 오후 8시 30분쯤 경기 의왕시 부곡동 봉담과천도시고속화도로 봉담 방향 월암IC 부근에서 유씨가 탑승한 SM5 승용차와 8.5t 화물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났다.

편도 3차선 도로의 3차로를 달리던 유 전 본부장의 차량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1차로를 주행하던 화물차도 2차로로 합류하면서 화물차의 우측 전면부와 유씨 차량 좌측 후미가 충돌했다.

사고 충격으로 SM5 차량은 반바퀴 회전한 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정차했다. 이 차량은 대리 기사가 운전했으며, 유 전 본부장은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었다.

해당 사고 후 온라인상에서는 화물차가 유 전 본부장의 차량을 고의로 충돌했다는 등 각종 음모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경찰은 유관기관과 함께 현장 조사를 벌였고, 도로교통공단에 종합 분석을 의뢰했다. 그 결과 유 전 본부장 차량이 상대 차량보다 1.8초가량 늦게 2차로로 진입했던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다만 양측 차량이 안전 운전 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보고 각각 범칙금을 부과했다.

경찰은 "양측이 거의 동시에 2차로에 진입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양측 모두에 과실이 있다"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정한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닌 데다, 양측 차 모두 보험에 가입돼 있어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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