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탕 보도 편파" KBS 사과 방송에 KBS 기자가 정정보도 청구

정철운 기자 2024. 2. 17.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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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의 KBS, 불공정 편파 사례로 "오세훈 생태탕 의혹 보도" 특정
취재기자 "정당한 의혹 제기였는데 파렴치한 언론인으로 매도"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KBS.

KBS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며 KBS 기자가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기자가 자사 보도의 허위를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박민 KBS 사장은 지난해 취임 직후인 11월14일 '오세훈 후보 처가 땅 의혹 보도'를 “생태탕 의혹 보도”로 명명하며 KBS의 불공정 편파보도 사례로 지목했다. 이날 공영방송 사장이 지난 정부 시절 보도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한 일은 유례를 찾기 어려웠다. KBS는 당일 메인뉴스를 통해 “단시일 내에 진실규명이 어려운 사안을 선거 기간에 보도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비판이 나왔다”며 “앞으로 정치적 중립이 의심되거나, 사실확인 원칙을 충실하게 지키지 않은 보도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며 재차 사과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2021년 3월 초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 재임 시절 내곡동 땅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에 관여하면서 오 후보와 그의 처가가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오 후보쪽은 택지지구 지정이 참여정부 때 이뤄졌다고 했으나 검증 결과 이명박 정부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지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쟁점은 측량 현장에 오 시장이 있었느냐로 옮겨갔다. KBS는 그해 3월26일 메인뉴스에서 <오세훈 처가, 2005년 6월 개발용역 직전 내곡동 땅 '경계측량'>, <복수 경작인 “내곡동 땅 측량 현장에 오세훈 있었다”> 리포트를 내보냈다.

▲KBS 뉴스9 2021년 3월26일자 보도화면 갈무리.
▲KBS 뉴스9 2021년 3월26일자 보도화면 갈무리.

2021년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지구 개발 의혹을 취재했던 송아무개 KBS기자는 최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출한 언론조정신청서에서 “KBS 취재팀은 오세훈 후보가 측량 현장에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오 후보 처가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작인과 다른 경작지의 경작인들을 따로 만나 교차 검증하는 방법으로 인터뷰를 했는데, 복수 경작인들의 진술이 주요 내용에 있어 상당 부분 일치하고 있었고, 당시 오 후보가 입었던 옷, 착용한 선글라스 등 인상착의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측량 후 오세훈 후보와 함께 점심을 먹었던 식당과 그 메뉴까지 진술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한 기억을 가지고 있어 그 신빙성이 대단히 높았다”고 밝혔다.

보도 당시 국민의힘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취재기자와 양승동 KBS사장, 김종명 보도본부장, 최문호 정치부장 등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그해 10월 보도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낙선 목적이나 후보자 비방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발인 전원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특히 검찰은 불기소 이유 통지서에서 “당시 경작인, 생태탕 식당 모자, 측량팀장은 오 후보를 측량 현장과 인근 식당에서 목격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반면 오세훈 장인, 큰 처남, 작은 처남은 오 후보가 측량현장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세부적 사항에 대한 진술이 상이한 점에 비춰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기 어렵다”고 결론냈다.

송 기자는 “KBS 취재팀은 언론인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활용해 철저한 사실 확인 과정을 거쳤다”면서 때문에 “(지난해) KBS 보도에서 적시되거나 암시된 사실들은 모두 허위”라고 주장했다. 송 기자는 “(오 후보 관련) KBS 보도들은 공직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을 확인하고 후보자의 도덕성과 적격성을 검증하기 위한 공익적 보도였고, 선거에 개입하거나 특정후보자를 비방하려는 의도가 없다는 사실은 검찰수사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2023년 11월14일 서울 영등포구 KBS 아트홀에서 박민 KBS 사장과 신임 본부장들이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에서 허리 숙여 인사하고 있다. 사진=KBS

송 기자는 그러나 “신임 사장 박민과 KBS가 합당한 이유도 없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불공정 편파보도'라는 낙인을 찍어버린 것”이라며 “신청인은 허위기사를 통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파렴치한 언론인으로 매도되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민은 물론 이 사건 보도에 관여한 KBS 취재진 중 누구도 오세훈 후보 의혹을 취재했던 신청인이나 당시 취재팀에게 취재 경과나 입장을 묻지 않았고, 취재자료 확인을 요청한 사실도 전혀 없다”며 “이 사건 보도는 피신청인이 언급했던 '기본적인 사실 확인과정' 조차 거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1월19일 노사 공정방송위원회 회의에서 KBS 사측은 문제의 KBS 사과 보도에 당사자 입장이 빠졌고 공정성 기준을 알 수 없다는 비판에 “해당 보도들은 사회적 숙의 과정을 거쳐 이미 불공정 보도로 굳어진 것들”이라고 했으며 “취재진이 누군지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당사자 반론은 필요하지 않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민 사장은 지난 14일 KBS 이사회에서 KBS가 사과한 '불공정 보도'와 관련해 특별감사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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