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부풀리기 의혹’ 트럼프 전 대통령, 4700억원 벌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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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부풀리기 의혹으로 피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5000억원에 가까운 벌금을 내라는 판결을 받았다.
미국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에 사기대출 의혹과 관련해 3억5500만달러(4741억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순자산을 26억달러(3조4723억원)로 추산하지만 대부분 부동산에 묶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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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운영 제약 등 미래 불투명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자산 부풀리기 의혹으로 피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5000억원에 가까운 벌금을 내라는 판결을 받았다. 지난달 말 성추행 피해자 명예훼손 사건에서 1000억원이 넘는 배상금 판결을 받은 데 이어 이번 판결까지 받으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막대한 지출을 감내하게 됐다.
미국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에 사기대출 의혹과 관련해 3억5500만달러(4741억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와 차남 에릭에게는 각각 400만달러(53억원), ‘트럼프의 회계사’로 불렸던 앨런 와이셀버그에게는 100만달러(13억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이 2022년 9월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그룹이 은행과 보험사로부터 유리한 거래조건을 얻기 위해 보유 자산가치를 허위로 부풀려 신고했다며 제기한 민사소송의 결과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맨해튼지방법원은 막대한 벌금 이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욕에서 3년간 기업을 운영하는 것을 금지했다. 뉴욕주에 등록된 은행은 3년간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사업체, 단체에 대출을 못 하게 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으로부터 패션 칼럼니스트 E. 진 캐럴에게 명예훼손 위자료 8330만달러(1112억원)를 주라는 평결을 받았다. 캐럴이 제기한 성범죄 피해 민사소송에서 지난해 5월 트럼프 전 대통령이 500만달러(66억원)를 배상하라는 평결이 내려진 데 이은 것이다.
로이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벌금과 위자료 납부를 위해 자산 일부를 매각할 수 있지만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고려할 때 그의 부동산 가치가 얼마인지 불분명하다고 보도했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순자산을 26억달러(3조4723억원)로 추산하지만 대부분 부동산에 묶여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들 재판의 결과에 모두 불복하며 항소했거나 항소할 계획이다.
eh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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