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임금 달라우”…北 노동자 2천명 중국서 공장 점거…폭행 당한 관리인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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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 2000명이 지난달 임금 체불에 항의하며 공장을 점거하고 시위를 벌였다는 일본 매체의 보도가 나왔다.
17일 요미우리 보도에 따르면 북한 국방성 산하 무역회사가 파견한 노동자 약 2000명이 지난달 11일 중국 동북부 지린성 허룽시의 의료 제조·수산물 가공 공장을 점거했다.
북한 노동자들은 장기 임금 체불에 화가 나 북한에서 파견된 관리직 대표와 감시 요원들을 인질로 잡고 임금을 받을 때까지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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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요미우리 보도에 따르면 북한 국방성 산하 무역회사가 파견한 노동자 약 2000명이 지난달 11일 중국 동북부 지린성 허룽시의 의료 제조·수산물 가공 공장을 점거했다.
북한 노동자들은 장기 임금 체불에 화가 나 북한에서 파견된 관리직 대표와 감시 요원들을 인질로 잡고 임금을 받을 때까지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다. 북한 당국은 영사와 국가보위성 요원을 총동원해 수습을 시도했으나, 노동자들은 이들의 공장 출입을 막았다.
폭동은 같은 달 14일까지 계속됐고 인질로 잡힌 관리직 대표는 노동자들에게 폭행당해 숨졌다.
노동자를 중국에 파견하는 북한 회사가 중국 회사로부터 1인당 월 약 2500∼2800위안(약 46만∼52만원)을 받는데 이 가운데 숙박과 식사 비용(월 800위안)과 무역회사 몫(월 1000 위안)을 제외하고 노동자에게는 700∼1000 위안이 돌아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폭동을 일으킨 노동자를 파견한 북한 무역회사가 코로나19 대책으로 북한과 중국의 국경이 폐쇄된 2020년 이후 ‘전쟁준비자금’ 명목으로 노동자 몫까지 전액을 받아 가로챘다.
북한 당국은 밀린 임금을 줘 노동자를 달래는 한편 폭동을 주도한 노동자 약 200명을 특정한 뒤 절반가량은 북한으로 송환했다.
북한 소식통은 “주도 노동자는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져 엄벌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번 사건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북한 외교관을 지내다 귀순한 고영환 통일부 장관 특별보좌역도 지난달 북한 소식통 등의 이야기를 토대로 작성한 북한 노동자 파업·폭동 관련 보고서에서 이런 내용을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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