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집단사직, 의료법으로 처벌 가능할까…해석 갈려
[뉴스리뷰]
[앵커]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을 예고하자 정부는 업무개시 명령으로 강경하게 맞섰습니다.
정부는 처벌 가능성도 언급했는데요.
집단사직에 참여한 전공의들의 의료법 위반 처벌이 가능한지를 두고 해석이 갈립니다.
정래원 기자입니다.
[기자]
의료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 휴업하면 의사 개인이나 병원에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정부는 명령을 어기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며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전공의들이 개별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을 환자에 대한 진료 거부나 의료기관 개설자의 집단 휴업으로 보고 처벌할 수 있느냐입니다.
<이동찬 / 의료법 전문 변호사> "의사 개개인이 단지 병원에서 근무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이 환자 개인에 대한 진료 거부로 보기에는 좀 과하다는 거죠.
정부는 내용상 집단행동으로 보고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박민수 / 복지부 2차관(지난 16일)> "복귀하지 않는 거에 따라서 처벌이 가해지는데요. 업무개시명령은 최고 징역 3년, 벌금 3천만원인가 5천만원인가 법 조항이 있어요"
과거 의료계 휴업 때에는 집단행동을 이끈 의협 간부들만 재판을 받았고, 법원의 판단은 각기 달랐습니다.
2000년 정부의 의약분업 추진에 따른 파업 이후에는 의사협회 지도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4년 뒤 원격의료 추진에 반발해 진행된 집단 휴진에서는 의협 간부들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의약분업 파업 당시엔 의협 지도부가 휴업을 강요했다는 혐의가 유죄로 판단된 겁니다.
정부와 의료계의 이번 강대강 대치가 몰고 올 후폭풍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정래원입니다. (one@yna.co.kr)
#의사 #파업 #의대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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