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의혹' 첫 유죄...이재명도 청탁 알았나?

김태원 2024. 2. 17.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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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알선을 대가로 거액을 챙긴 로비스트 김인섭 씨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이 '백현동 의혹'에 대해 처음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 건데요.

당시 개발사업의 최종 결재권자였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 재판에도 영향이 미칠지 관심이 쏠립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3일, 법원은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씨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재판부의 첫 판단입니다.

김 씨는 민간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서 77억 원과 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이던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백현동 사업 인허가를 청탁해준 대가였습니다.

법원은 정 전 실장이 성남시 도시계획과장과 팀장에게 백현동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빼고 가라, 개발업자 측이 원하는 대로 해주라고 말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사실상 김 씨 청탁대로 지시를 내린 건데, 여기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직접 개입했는지 등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되진 않았습니다.

다만, 김 씨가 2005년부터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정 전 실장의 두터운 신뢰를 받아왔고, 성남시 공무원들도 이런 특수관계를 잘 알고 있었다고 봤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판결의 의미가 대단히 크다며 이 대표가 최종 결재권자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 씨 청탁에 따라 민간업자가 이익을 보는 대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손해를 봤다면, 이 대표의 배임 혐의가 성립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은 김 씨 청탁에 따라 정 회장에게 특혜를 줘 성남도개공에 2백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김 씨의 청탁을 들어줄 만한 사이가 아니었고, 백현동 사업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단 입장입니다.

배임을 저지를 동기 자체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재명 /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 (2022년) : 저는 (김인섭 씨가) 연락도 잘 안 되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저는 그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와 관련 부서에서 처리하는 거니까.]

향후 재판은 이 대표가 김 씨의 청탁을 인지했는지, 또 고의로 용도변경 등을 결재해줬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결국, 당시 이 대표의 심중이 어떠했는지를 법정에서 입증해야 한다는 건데, 검찰 입장에선 이를 뒷받침할 직접 증거가 더 필요할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영상편집: 송보현

그래픽: 범희철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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